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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47]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유지(6.14~7.4), 콘서트 &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확대

by 사랑해 엄마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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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포스팅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변함이 없네요 (⊙_⊙;)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다시 발표했지만,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지만,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452명(6.13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47,874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7,308명, 사망자는 1,985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총 5곳으로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와 경북 대구시와 제주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2개(광주, 전남),

경북권 1개(경북), 강원 1개(강원), 경남권 3개(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편안 2단계는 경남권 1개(창녕)이며,

개편안 1단계는 호남권 1개(전남), 경북권 16개(경북 12개 군, 영주, 문경, 안동, 상주)와

경남권 9개(경남 9개 군)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6.13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6.13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6.13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다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 특히 여전히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주간 확진자 수가 일 평균 800명대로 증가할 경우, 운영시간제한을 22시에서 21시로 다시 강화하고,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하여 전남(5.3~)과 경북 16개 시군(4.26~), 경남 10개 군(6.7~) 등을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시범적용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

  • 현재 2단계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 적용
  •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에 관한 자율권 부여
  •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 점검을 적극 추진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그대로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 유지

3. 대중음악 공연장 & 스포츠 경기장 관련 개편

  •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스포츠 경기장 ]

  •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 확대
  • 2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을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하고,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을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
  • 단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가능
  • 스포츠 경기장 관림 시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임

[ 대중음악 공연장 ]

  •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됨
  •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임
  •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임

<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 명당 일 평균 환자수)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4.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
  •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 가능
  •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됨

[ 1.5단계 ]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됨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제한 없음
  •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이상 6월 14일(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대중음악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많은 국민들이 기뻐할 소식이네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예전과 같이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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