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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심층분석 #5] 코로나19 접촉자 및 확진환자

by 사랑해 엄마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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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접촉자 및 확진환자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출처: 질병관리청  ]

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무엇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5)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의 소견으로 코로나19 환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6)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7)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8)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VIII,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별 코로나 관련정보

 

[ 코로나19 확진 환자 현황 확인 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지침안내

 

확진자들의 이동경로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일부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확진자들이 신체적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지침안내'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 중요 내용 >

  •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 성별, 나이 등 확진자의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이동경로는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별 목록 형태로 공개합니다.
  • 확진자의 정보공개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 공개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

 

다음은 [ #6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대상자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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