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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5] 코로나19 주요 정보 업데이트

by 사랑해 엄마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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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

최근에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보를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가을 단풍철 여행 방역 집중 관리 기간 (10월 17일 ~ 11월 15일)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되면서 국립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토)부터 11월 15일(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 진행

  • 이번 가을은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여유를 즐길 것을 권장
  •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
  •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
  •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 권고

(2)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집단 여행 시 방역관리자 :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명단 관리, 방역수칙 이행 점검 등
  • 관광목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탑승객 명단 의무 관리, 운행 전·후 방역 실시, 차량 내에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 운전기사 : 마스크 착용,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 육성 안내 및 확인
  • 버스 내에서 춤과 노래 등의 행위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

(3) 교통·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관리 강화

  • 휴게소 식당 & 카페 : 탁자(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출입자 명부 작성
  •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 최소화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 분리)
  • 10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
  • 관광지 부근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
  • 2m(최소 1m) 거리 두기, 함성이나 노래 부르기 등 행위 자제, 식당에서 한 방향 앉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권고
  • 가급적 가족 단위 등 소규모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단체로 여행할 때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개별 이동을 하거나 차량 내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대규모 식당에서 단체 식사와 산행 후 뒷풀이 등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 요청

(4) 여행 후 증상이 있을 경우 실행수칙

  • 여행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해 적극적으로 검사받기
  •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리기

 

 

🔹🔷🔹

 

#2  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 1단계 조정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국적으로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합니다.

관련된 중요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아래 홍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1)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법이 10월 13일부터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됩니다.(법 제49조 및 제83조 개정)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성별·나이 등 감염병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법 제34조의2 개정)

 

 

🔹🔷🔹

 

#4  상황별 검역 강화 조치를 통한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노력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으로 나눠서 발표되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조치'에 대하여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발생 상황별 대상을 구분하여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조치 강화

(2) 2020년 3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 시행 및 4월 1일 부 격리 조치

(3) 2020년 6월 23일 이후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 및 기타 국가 감시 관리

(4) 공항(항공기) : 증상 별 입국 절차

(5) 항만(선박) : 증상 별 입국 절차

 

 

 

다음에도 코로나19에 관련된 알찬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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