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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복지

[시니어 복지 #1] 2020년 어르신 지원정책

by 사랑해 엄마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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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정부에서 2020년에 업데이트한 '어르신 지원정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걱정없는 노후 어르신 알짜 정책 10가지'인데요.

2017년부터 시니어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에게 물었더니 모르시는 것이 많길래 (⊙_⊙)

이제라도 지원 내용을 알고 도움받으시라고 스크랩해서 올립니다.

🔹🔷🔹

 

[ 걱정없는 노후 어르신 알짜 정책 10가지 ]

1. 기초연금 인상

2.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3.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 노인일자리 확대 & 활동수당 인상

5.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상담·기족지원·검진비·진료비·약제비 지원

6. 어르신 틀린 임플란트 비용 인하

7.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8. 외래 정액제 의원급 외래 진료받을 때 진료비 부담 경감

9.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독거어르신 돌봄 확대

 

 

#1.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 (2020년 기준)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어르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 소득 지원 ]

(1)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지급

(2) 통신요금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

(3)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대상자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 일자리 지원 ]

(1) 사회활동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공익활동과 재능 나눔 활동 지원

(2) 일자리지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일부 직종 만 60세 이상

(3) 고령자 고용지원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지원

 

[ 건강 지원 ]

(1) 어르신 실명예방 관리사업

  • 눈 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 우선
  •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중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2) 국가예방접종 지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무료 예방접종 

(3)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대상 수술비 120만 원 지원

(4) 건강보험혜택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

(5) 외래 정액제 : 의원급(동네의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부담 경감

(6) 전립선 등 어르신 성질환 예방관리 : 도서지역 거주 중인 55세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 무료검진 등 지원

(7) 치매 국가책임제

  • 검진 : 만 60세 이상 대상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553만 6,243원 이하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지원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건강보험 적용
  •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 지원등급’ 신설

 

[ 돌봄 지원 ]

(1) 돌봄 기본 서비스 :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대상 정기적 안부확인(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과 복지 서비스 제공

(2) 돌봄 종합서비스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어르신 대상 식사, 청소 등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36시간)

(3) 단기 가사서비스 : 65세 이상 혼자 살거나 75세 이상 고령부부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식사도움, 외출동행, 취사, 청소 등 가사·일상생활 지원

(4) 지역사회 통합 돌봄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사업 시행

(5) 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치매환자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또는 상시보호 필요 어르신 댁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7) 보호 전문기관 : 학대피해 어르신과 그 가족 위한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대상 확대

(8) 특별 현금급여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 가족요양비 지원

 

[ 주거지원 ]

(1)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 호 공급

(2) 연금형 매입임대 :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3)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 급여 지원 확대

☞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www.molit.go.kr

 

[ 역량강화 지원 ]

(1) 민간단체 지원 : 어르신 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

(2) 노후설계 서비스 : 국민연금 대상자와 수급권자 포함 전 국민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상담·교육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혼자 사는 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 맞춤 프로그램 제공


#2. 고령사회 로드맵

정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 포용 국가의 비전을 반영하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다.

[ (소득)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1)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실효성 향상

  • 기초연금 :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 원 → (’ 19년) 소득 하위 20%, 월 최대 30만 원 → (’20년)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 (’ 21년) 전체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

  • 국민연금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추진
  • 퇴직연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일원화
  • 주택연금 : 총액의 일시 인출한도 확대(70%→90%)와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2)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생계급여 지원 (2019년)

 

[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1)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지역 서비스 : 신중년 경력을 활용,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소득 보장
  • 사회공헌 : 퇴직자가 지역아동센터·사회적 기업 등에 경험을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 확대

참여 자치단체(’16년 32개→ ’17년 38개 → ’18년 47개) 및 참여 신청인원(’16년 6,379명 → ’17년 9,253명 → ’18년 10,939명) 지속 증가

(2)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 분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종합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밀착형 ‘신중년 새 출발 서비스’ 제공

 

[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1) 어르신 일자리 확대 : 80만 개 창출·지원을 통해 초과수요 완화

(’17년) 43.7만 개 → (’18년) 51만 개 → (’19년) 61만 개 → (’22년) 80만 개

  • 사회적 수요 있는 분야나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반 마련에 기여 프로그램 도입
  •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확대 : 노인취업교육센터 확대(’17년 15개소 → ’22년 50개소)

(2) 인프라 확충 : 지자체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와 상담·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

〈의료·건강관리〉

(1)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통해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 :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치매 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인프라 확충 추진

(2) 건강노화(healthy ageing)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등 통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체육과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돌봄·요양〉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원

  • 어르신이 병원,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방문의료, 건강관리, 요양 및 재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입원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퇴원 계획 수립, 재택의료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살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어 안심주택, 돌봄 상담, 안내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창구와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돌봄 기반시설 확대

(2)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어르신 돌봄 기본·종합, 재가 어르신 지원 등 돌봄 서비스 통합
  • 돌봄 기본 서비스 29.5만 명, 돌봄 종합서비스 4.8만 명, 재가어르신 서비스 3.8만 명

(3)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공동거실 구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등을 강화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22년 130개소))
  • 간호서비스가 강화된 전문 요양실 도입

〈주거·환경〉

(1)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무장애 시설(barrier-free) 주택을 의료·돌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
  • 돌봄 안심 주택 지속 공급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기존 영구 임대주택 등에 서비스 연계 확대 추진)
  • 이주가 어려운 어르신 가구는 건강상태, 주택유형 등을 고려,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단계적 강화 (주거급여 수급 어르신 대상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재가어르신의 주택 개보수 지원(’19년 시범사업 추진))

(2)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보행로, 광장 등 도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UD) 적용 확대 (기 운영 중인 BF(Barrier-free) 인증제 활성화 방안 등 모색) 
  • 신체 기능 저하에 맞춰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전시설 확충,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

(1)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호스피스 : 서비스 유형 다양화, 전문기관·인력양성 등 (기존 입원형 이외에 가정형·자문형 등으로 유형 확대)
  • 연명의료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 운영 기반 마련,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존엄사 : 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생애 말기 설계 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

(2)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 민관협력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해 적극적 사전 예방
  • 자살방지 도우미(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 어르신 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초기 독거어르신 지원 시범사업 시행(’19~)과 독거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확대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확정·발표 (2018.12.07.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개시

(1) 2020년부터 기존 6개 어르신 돌봄 사업이 통합 개편돼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시작

  •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 지역사회자원연계

(2) 서비스 대상자가 2019년 35만 명에서 2020년 45만 명으로 확대

  • 기존 안부확인·가사지원 중심의 서비스가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됐다.
  •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수행기관 정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1661-2129) 또는 누리집(www.1661-2129.or.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4)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 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 등

ㅇ 사업 간 칸막이 해소, 서비스 종류 다양화

  • 기존에는 각 어르신 돌봄 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제한
  •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동시 이용 가능

ㅇ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와 서비스 상담 거쳐 제공계획 수립

ㅇ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운영

  •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
  •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어르신 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ㅇ 가구방문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 신설

  • 건강과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 신규 지원

ㅇ 은둔형, 우울형 어르신 서비스 확대

  • 기존의 독거 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의 특화 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년)으로 확대 추진
  •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 제공

[보도자료] 오늘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20.01.01. / 보건복지부)


#4. 그동안의 추진성과

[ 소득지원 ]

(1) 기초연금 인상 :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원 → (’19년 4월) 수급자 중 소득 하위 20%대상 월 최대 30만원 인상

(2)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비(월 최대 11,000원) 감면

 

[ 일자리 지원 ]

(1) 일자리 지속 확충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도입(’19년, 월 60시간/59만 원, 2만 개)

*(’16년) 42만 개 → (’17년) 47만 개 → (’18년) 51만 개 → (’19년) 64만 개 → (’21년) 80만 개 목표

* 참여 어르신 88%가 ‘만족’ 응답(’18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2019년 7만 개 확대 (월 30시간, 27만 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직종 60세 이상) 1만 7,000개 신설 (월 최대 66시간, 70만 원 수준)
  • 시장형 : 60세 이상, 2019년 1만 개 확대(시장형 사업단 연 230만 원 → 267만 원)

 

[ 요양·돌봄 지원 ]

(1)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17년 11월)와 치과 임플란트(’18년 8월) 본인부담률 인하(50%→30%)

(2) 독거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 종사자 (’18년) 9,600명 → (’19년) 11,800명, 주 2회 전화, 주 1회 방문 등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3)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확대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4) 건강보험 혜택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5) 대상 재가·시설 급여와 가족요양비 등 지원 (’18년) 67만 1,000명 → (’19년) 77만 3,000명

(6)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대상 확대

 

[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

(1)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17년 9월) 20~60% → (’17년 10월) 10%

(2) 치매환자 대상 신경인지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1/2 수준으로 경감

(3)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 (’18년) 166개소 → (’19년) 254개소

(4) 치매 전담형 어르신 요양시설 확충(261개소)

(5)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 지원 등급 신설’(’18년 1월)

(6)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추진 (’20~28년, 1,987억 원 투입)

 

[ 주거 지원 ]

(1)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2)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 600일 정책성과 자료집-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2019.01.31. / 관계부처 합동)

 

문재인정부 600일 정책성과 자료집(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5. 앞으로의 지원계획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창출 기반 늘리기

(1) 기초연금을 매월 최대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소득 하위 40% 대상)

(2) 국민연금 급여 확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기반 확충

(3) 어르신 일자리를 공익활동(7만 3,000개)과 사회서비스형(1만 7,000개) 등으로 13만 개 확대해 총 74만 개의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개선)만 65세 이상)

(4) 공익활동 참여기간 9개월→최대 12개월까지 연장

(5)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계속고용 장려금’ 신설

(6)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1년 이상 고용 시 1인당 분기 30만원(`20년) 지원

(7)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자율적 확산 및 활발한 취업?창업 뒷받침

  • 경력진단 : 업·직종별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신설 및 지원 확대(`19년 3만명→`20년 4만명)
  • 계속고용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9천명, 246억원),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확대(3만 명→4만 명), 주요 업종 고령자 고용 매뉴얼 개발·보급
  • 재취업지원 : 1,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20.5월~), 경력형 일자리 확대(`19년 3,000명→`20년 5,000명)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 줄이기

(1) 어르신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 확대 (11.8만 명 → 27.6만 명)

(2) 치매 전담형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확대 (1,065억 원 → 1,334억 원)

(3)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로 운영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하기

(1) 6개 돌봄 사업을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병원동행, 가사지원, 자조모임 등)로 통합하고 10만 명 확대한 45만 명에게 서비스 제공

(2) 평소 살던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역을 16개소에서 20개소 이상 확대 추진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지원 튼튼히

(1)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 확대(0.9→1만 호)

(2)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 신규 10개소 확대

[ 참고자료 ]

[카드 뉴스] 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 2020년 예산안 (2019.10.24. / 기획재정부)

 

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 2020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e-book]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www.korea.kr

[2020 정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6. 필요한 지원정책 신청 안내

[ 소득과 생활 지원 ]

(1) 기초연금  ☞ [정책 위키] 기초연금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기초연금

1.기초연금이란?2.누가 얼마나 받나?3.신청방법4.향후계획5.관련기관/누리집 1. 기초연금이란?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

www.korea.kr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누리집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2)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3)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4) 노후준비 서비스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누리집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5) 은퇴금융아카데미

  • 신청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수강 지역, 일정 선택
  • 문의 : 한국 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건강 지원 ]

(1) 안 검진, 개안수술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2)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 시술 시 본인부담금 일부만 부담

  •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폐렴구균 백신은 보건소만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관리과  ☎043)719-8397~8399

(4) 치매검진/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돌봄 지원 ]

(1) 지역사회통합 돌봄  ☞[정책 위키] 지역사회통합 돌봄

  • 2019년 6월부터 시행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
  • 2019년 9월부터 시행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신청방법 : 선도사업 지역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내 통합 돌봄 창구 또는 시군구 담당 직원에게 문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3)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담당자 확인→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어르신 보호 전문기관

  • 신청방법 : 어르신 보호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신청
  • 문의 : 어르신 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어르신 지원정책

1.어르신 지원정책 현황2.고령사회 로드맵3.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개시4.그동안의 추진성과5.앞으로의 지원계획6.필요한 지원정책 신청안내 걱정 없는 노후 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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