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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18]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by 사랑해 엄마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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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

 

12월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926명(12.21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50,591명이라고 합니다.

[ 확진환자 현황 (12.21 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12.21 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이 넘고, 일주일 동안 평균 980명 정도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신

연말연시 '핀셋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탄절과 연말,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 동안,

확진세를 최대한 막기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및 적용 범위 

이번에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집합금지의 대상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입니다.

즉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 특성상 예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적용범위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서울·인천·경기도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5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대상

(1)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2)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3)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예를 들어 5인 이상 가족들이 같은 집에서 생활할 때,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3.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 내용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으로,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12월 30일 이후)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4.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 수칙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을 전달하였습니다. 

[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 수칙 ]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

 

이상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니,

'이럴 바엔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은 시민분들과 전문가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제 생각엔.... 

우리나라와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의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에 의한 방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는 시민들의 수가 많이 있는 것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방역 수준은 높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세가 높긴 하지만,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한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시, 선별진료소에서 미리 검사를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강하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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