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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27]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또 연장(1/18~1/31)

by 사랑해 엄마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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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재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내일 끝나서,

1월 18일부터 어떤 방역대책이 마련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부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 재연장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580명(01.16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71,820명이라고 합니다.

 

[ 확진환자 현황 (2021.01.16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2021.01.16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2020.1.11 00시 기준) ]

🔹🔷🔹

 

[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2주 연장 ]

정부는 1월 17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1월 18일(일)부터 1월 31일(일)까지

다시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완만한 환자 감소세'와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을둘 다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히며, 또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정안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특별히 조정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전국 주요 적용 사항 ]

1.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2.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 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 미적용: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3. 모임·행사 

  •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 전국 방역 수칙 조정 내용 ]

1. 카페

  •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포함)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2. 스키장 

  •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3. 숙박시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4.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5.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

  •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감염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6. 교정시설

  •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 제한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7. 종교시설

  •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8. 지침 위반자 엄벌 대응

  • 정부는 이번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 대응할 예정이다.
  •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수도권 방역 수칙 조정 내용 ]

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²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2.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설 특별 방역대책 ] 

1. 설 특별방역대책 마련

  • 정부는 이번 설에도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 강화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하는 등교통 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3. 안전한 추모 방안 마련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 방안을 마련한다.
  •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4.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으로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5. 안전한 면회 방안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 3단계

6.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
  •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한다.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7. 대국민 캠페인

  •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 실천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 가족친화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핵심 방역수칙과 방역 실천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 핵심 방역수칙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이상 지금까지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방역대책과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설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게 있어 가장 큰 조정안은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네요^^ 

솔직히 또 2주 연장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계속 이렇게 2주 연장, 2주 연장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네요.

지금까지 너무 잘 견디고 버티셨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도 너무 수고하시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또는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의 방역대책이 아니라, 

차라리 짧고 굵게 '확실한 예방 효과'가 나는 방역대책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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