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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55]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by 사랑해 엄마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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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예상은 조금 하긴 했지만, 충격적인데요..

오늘 발표된 확진자수가 1,316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를 수도권에 2주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된 이유는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 상향하기로 발표했고,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과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1,316명(7.9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65,344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10,810명, 사망자는 2,036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단계는 강원 1개(춘천)이며, 2단계는 충청권 1개(대전), 경남권 1개(부산), 경남권 2개(창녕군, 남해군)입니다.

개편 전 2단계는 총 3곳으로,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입니다.

1단계 지역은, 충청권 3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2개(경북, 대구), 경남권 2개(울산, 경남), 강원 1개(강원), 그리고 제주 1개(제주)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7.9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7.9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7.8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이번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1)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
  • 단,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

2)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을 실시한다.

3)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됨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총 49인까지 됨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음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는 금지, 단 홀 대여는 제외함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2.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1)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1)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됨

(2)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3)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즉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개편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50]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19#51]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코로나19#5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

 

지금까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에서 진행될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번 고비를 잘 넘겨서 K-방역을 다시 한번 전 세계 널리 떨치길 바래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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