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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6]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 마스크 착용 지침

by 사랑해 엄마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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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

최근에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세부화,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와

마스크 착용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1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의 장기전을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코로나 유행 통제'의 취지로 바꾸며 기존 3단계(1/ 2/ 3)까지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1/ 1.5/ 2/ 2.5/ 3)로 세부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는 11월 7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 금지나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1단계 : 지역 내 산발적 발생 (생활방역)
  •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적 유행 단계)
  • 2단계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지역적 유행 단계)
  •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유행 단계)
  •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전국적 유행 단계)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다음은 단계별로 바뀌는 '주요 방역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1.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 일반관리시설
  • 기타 시설
  • 국공립시설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자료 출처 : [뉴스포스트 그래픽] 거리두기 5단계 업종별 적용지침_www/newspost.kr

2.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착용 의무화
  • 모임·행사
  • 스포츠 관람
  • 교통시설 이용
  • 등교
  • 종교활동
  • 직장근무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1) 마스크 착용 관련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 마스크 착용 권장 사례
  • 마스크 착용 비권장 사례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2)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3)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됩니다.

  •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법이 10월 13일부터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됩니다.(법 제49조 및 제83조 개정)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

 

다음에도 코로나19에 관련된 알찬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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