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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60]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7.27~8.8)

by 사랑해 엄마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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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실시하기로 한 것인데요.

기간은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을 확인했을 때, 비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비중이

6월 5주차에 18.9% 였는데, 7월 3주차인 현재 34%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최근 여름 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과 현재 예방접종률을 고려할 때,

코로나 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따른 방역조치

1)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
  •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
  •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 금지
  •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시행함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 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2)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2. 방역 추진 상황

1) 진단검사 증가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지원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충하고, 검사 건수를 7월 1주 대비 최근 1주에 49% 증가
  • 서울은 가락시장, 강남역, 청계광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검사소 9개소 운영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대기를 최소화하고 대기자를 분산하기 위해 이용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서울, 인천 등 지자체)하고, 검사시간도 평일은 21시까지, 주말은 18시까지 연장 운영
  • 검사 관련 인력은 검체채취 의료인력 263명, 행정인력 116명 등 379명을 추가 지원(7.4. 이후)하여 총 1,035명 지원 
  • 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주점, 대학 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실시

2) 변이바이러스 차단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6개 국가를 변이유행국가로 지정(7.22)하여 해외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규 발급을 제한
  • 8월 변이유행국가 (8.1∼)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7.15), 인도네시아(7.13)와 우즈베키스탄(7.26) 등은 PCR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확진자의 입국관리 강화
  • 교대선원(C-3-11), 계절근로자(E-8), 유학생(D-2)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시기를 조정하며, 진단검사를 강화(3→4~5회)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임

3)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

  •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카페·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 강화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7.8.~)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며(7.1~8.8),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
  •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7.8.)

4) 휴가지(해수욕장)특별방역점검 

  •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7월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 해수욕장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 전국 해수욕장에 주말마다 36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캠페인을 66회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 중임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함
  • 7월 현재, 경북 18개소를 제외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62개소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함
  • 기타 중소형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임

* (전부) 강원, 경남,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일부) 경북(24개 중 포항 6개 조치)

** 강원(5), 부산(7), 경남(16), 경북(6), 울산(2), 인천(11), 충남(3) 전남(10), 전북(1), 제주(1)

🔹🔷🔹

 

오늘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1,365명(7.27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91,531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20,823명, 사망자는 2,079명입니다.

7월 27일 '개편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환자 현황 (7.27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7.27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7.27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개편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50]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19#51]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코로나19#5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코로나19#55]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지금까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및 방역 조치'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전국이 3~4단계가 되기 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진율이 잡히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반대로 전국이 3~4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었네요..

특별한 점은 없지만,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8.8(일)까지 연장되고,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도 야간에 음주가 금지됩니다.

저는 휴가지(해수욕장) 특별방역점검에서 전국 해수욕장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과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방역조치가 눈에 띄었는데요.

음... 마스크 착용하고 물놀이라...

저는 상상이 안되네요 (⊙_⊙;)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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