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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73

[코로나19 심층분석 #3] 코로나19 검사 3. 코로나19 검사 [ 출처: 질병관리청 ]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2020. 10. 8.
[코로나19 심층분석 #2] 코로나19 증상 2. 코로나19 증상 [ 출처: 질병관리청 ] 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2020. 10. 7.
[코로나19 심층분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병원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병원체 [ 출처: 질병관리청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떤 질병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 2020. 10. 6.
[코로나19 #4]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실천지침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65세 이상 어르신 실천지침 포스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엔 초기 감염경로인 해외 감염과 직장 감염은 줄어드는 반면 가족 간 감염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확진자는 모두 부모로부터 감염되었고, 영·유아와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가정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확진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6월부터는 1차 감염자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더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국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질.. 2020. 10. 4.
[코로나19 #3] 추석 연휴 핵심 생활방역 수칙 제가 포스팅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켜야 할 핵심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 퍼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0. 2.
[코로나19 #2]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거리두기 강화 방안 ♦♦♦♦♦ 이번 추석엔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거리두기 강화방안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에 2단계 중 집합•모임 금지 등 핵심 조치 유지 ✔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적 적용(이용인원 1/2로 제한) ✔ 수도권•비수도권 위험요인에 따라 방역조치 차별화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1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거리두기 강화 방안 [ 출처: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