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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심층분석 #3] 코로나19 검사

by 사랑해 엄마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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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검사 

 

[ 출처: 질병관리청  ]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2)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검체 채취 방법>

 

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다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나요?

  • PCR 검사가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대상자의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검체의 질이나 양이 부적합한 경우, 감염의 초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검체가 채취된 경우, 검체가 부적합하게 배송되거나 다루어진 경우, 검사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시행된 검사에서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Laboratory testing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suspected human cases

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 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따릅니다.

7) 가래가 없으면 채취를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채취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 상기도 검체 채취 ]

 

8)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9)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 지침

10) 코로나 항체검사는 무엇인가요?

  • 항체 검사는 사람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여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에 대한 항체를 찾는 검사입니다. 항체는 감염이 된 이후에 생성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이전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SARS-CoV-2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1-3주 걸리므로 항체 검사로 초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감염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RT-PCR 같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 아직까지 항체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국내에서는 진단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처) CDC, FAQ Symptoms & Testing

11) 열 스캐너로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낼 수 있나요?

  • 열 스캐너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즉, 정상 체온보다 높은 사람)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하지만 열 스캐너는 발열 증상이 없는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환자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의 잠복기는 1~14일(중앙값 5~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12)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지원 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급여 청구방법은 기존 국비지원 명세서 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1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전액 본인 부담도 불가)

 

🔹🔷🔹

 

다음은 [ #4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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