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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_정책달력)

 

◆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설 특별방역기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설 특별방역기간을 지정,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귀향, 여행, 사람 간의 모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질병관리청 콜센터 : 24시간 운영,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 가능
  •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상시 가능

◆ “1인당 50만원 지급!”…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2월 5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소득요건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자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7종 종사자 그리고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
  • 재직 요건 : 사업 공고일 기준(1월 15일),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이며 2020년에 월평균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그리고 학교 축소 운영으로 근무하지 못한 방과 후 강사의 경우는 계약 시설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가능
  • 소득 요건 : 2019년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2020년 신규 종사자는 2020년 소득 기입하고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문의 : 전담 콜센터 ☎1644-0083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안내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 “결함 은폐·축소·늑장대응 제재 강화!”…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월 5일부터)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다음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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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월 12일부터)
맹견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을 부과합니다.

  • 가입대상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의 개 소유자
  • 과태료 : 시행 이후에도 미가입한 경우 최초 적발 시 1백만원, 이후 적발될 때마다 1백만원씩 가중해 최대 3백만원까지 부과합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상품 출시한 보험사
  • 관련 보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ㅇ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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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상한액 10만원 → 20만원”…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상향 (2월 14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개정합니다. 올해 설 명절기간(~2.14)동안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선물 가액 제한 대상은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국민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선물 미리 주문하세요!”…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2월 20일까지)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 분류작업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또 장시간 노동 및 심야배송도 함께 방지하기 위해 일 12시간, 주 60시간 근무 원칙으로 작업시스템 긴급 개선하고 물량 집중으로 배송 지연된 경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물량 집중되는 설 연휴 주에(2.8~2.10) 휴식 보장하기 위해 분산 배송하고 집화 작업 자제합니다.

 

[출처]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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