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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검사
[ 출처: 질병관리청 ]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2)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다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나요?
- PCR 검사가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대상자의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검체의 질이나 양이 부적합한 경우, 감염의 초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검체가 채취된 경우, 검체가 부적합하게 배송되거나 다루어진 경우, 검사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시행된 검사에서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Laboratory testing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suspected human cases
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 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따릅니다.
7) 가래가 없으면 채취를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채취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8)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9)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 지침
10) 코로나 항체검사는 무엇인가요?
- 항체 검사는 사람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여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에 대한 항체를 찾는 검사입니다. 항체는 감염이 된 이후에 생성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이전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SARS-CoV-2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1-3주 걸리므로 항체 검사로 초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감염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RT-PCR 같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 아직까지 항체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국내에서는 진단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처) CDC, FAQ Symptoms & Testing
11) 열 스캐너로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낼 수 있나요?
- 열 스캐너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즉, 정상 체온보다 높은 사람)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하지만 열 스캐너는 발열 증상이 없는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환자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의 잠복기는 1~14일(중앙값 5~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12)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지원 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급여 청구방법은 기존 국비지원 명세서 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1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전액 본인 부담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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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 #4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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