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격리입원 치료비
[ 출처: 질병관리청 ]
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목적은 무엇인가요?
- 격리입원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로, 입원 치료와 관련된 치료 비용을 시, 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를 지원할 수 있음
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3)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보험급여과-1515, 2020.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 (대상 환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 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4) 자가격리 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 시점 변동 가능
5)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 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담담의(소견) 및 시·도 환자 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 치료 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확진환자 격리 해제는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이 있으며,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 이후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음성이후 급격한 임상층상 악화시 의사 소견에 따라 시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인정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1판 Ⅵ. 대응방안의 7. 행정사항’ 참조
6)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 치료 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 시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 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7)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환자가 보건소로 직접 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8)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9)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1.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 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 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 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 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격리 입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 참조
10)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 중 제출서류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 감염 대체 가능'이라고 쓰여 있는데 갈음되나요?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 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 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 기록지 등)
11)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12)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급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 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 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저질환(당뇨, 천식, 심장질환 등) 악화 및 합병증 발생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격리 해제일 이후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이 있나요?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15)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합니다.
🔹🔷🔹
미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진단비를 비롯하여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 도 정부가 한마음으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해주니,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숨지 않고, 검사와 치료를 받아
크게 확산이 안된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국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국민들이(세금)
이렇게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는 만큼,
모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작은 증상이라도 있는 확진자는 빨리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연락하여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 #9 코로나19 청소 및 소독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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