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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57]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by 사랑해 엄마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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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확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확진자도 급증하면서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7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이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2단계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단계 :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시키기보다

더욱 강화된 사적모임과 운영시간제한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1,615명(7.14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71,911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14,372명, 사망자는 2,048명입니다.

7월 14일 '개편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환자 현황 (7.14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7.14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7.14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이번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분석

1)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 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됨
  •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위중증 환자 규모는 1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치명률은 감소세를 유지함
  •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47.9%)이 증가세
  •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7월 1주 : 23.3%)

2.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1) 비수도권은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 비수도권 단계 조정 현황 ]

  • 제주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 결정
  • 2단계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 1단계 : 세종, 전북, 전남, 경북
  •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고,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임

2)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함. 참고로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가능
  •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제한
  •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
  •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임

 

또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분야, 위약금 분쟁)

1)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약금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2일(월)부터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방문판매시설 등 지자체 합동점검 및 개편된 방역수칙 및 불법업체 방문 자제 홍보물을 전방위적으로 홍보(수도권 지하철 게시 등)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라 위약금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식업·연회시설 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약금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 금융권 방역 강화)

1)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대한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이행계획과 핵심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금융회사들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분산 근무제 등을 권고비율(30%) 이상으로 시행하여 밀집도를 완화해 나갈 예정
  • 은행권에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종사자의 감염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7월 12일(월)부터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 금융권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
  • 코로나19로 인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는 분산 근무지 운영 및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도 유지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예방적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함
  • 코로나19 금융위․금감원 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콜센터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해나갈 계획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 방역 강화)

1) 해양수산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여름휴가철이 맞물려 해수욕장의 피서객 방문 증가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를 위해 이용객 자율 참여와 지자체 협조를 기반으로 한 해수욕장 방역대책의 참여율 제고와 협조 강화를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의 이용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8월 기간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주말 캠페인을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 홍보물을 적극 배포하여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지속 홍보할 예정
  • 수도권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개장한 해수욕장의 방역 이행 상황도 특별점검
  • 해수욕장별로 방역 대응 노력도를 평가하여 방역 우수 해수욕장에는 표창 및 시설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임
  • 해수욕장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과 야간 취식금지 조치
  •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안심콜 등록 홍보, 마스크 착용, 야간 취식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 조치 등 철저한 방역 추진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 : 대형 유통시설 방역 강화)

1)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형 유통시설과 전시시설 등 소관 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집중 관리할 계획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집객 행사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 업계의 자체 일일점검, 지자체 상시 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의 점검 시스템 운영
  •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현장점검을 주 1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하여, 방역 취약시설·구역인 식품관‧직원 휴게실‧환기시설 등에 대해 점검 강화
  • 전시시설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기업의 참가 철회와 주최사의 전시회 취소ㆍ연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4단계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시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전시회 개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시산업진흥회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개최 전시회를 집중 관리할 계임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개편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50]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19#51]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코로나19#5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코로나19#55]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지금까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1단계인 비수도권의 거리두기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대부분의 비수도권도 2단계로 조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4단계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 유통시설 및 전시장 방역 관리 강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계속 바뀌는 방역조치를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나 블로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해당 업체들은 모두 방역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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