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포츠인권강화1 [정책달력 2021년] 6월부터 달라집니다! 🔹🔷🔹 그럼 지금부터 6월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계약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계약 및 갱신, 변경 및 해제도 포함).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1년간(~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2021.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