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 [정책달력 2020년]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독립한 20대 청년을 지원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2월 1일부터)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2021.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