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지원서비스1 [정책달력 2021년] 1월부터 달라집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21년 1월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고용중단여성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제도로 운영합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 2021.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