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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복지/정책달력

[정책달력 2021년] 1월부터 달라집니다!

by 사랑해 엄마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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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_정책달력)

🔹🔷🔹

 

그럼 지금부터 2021년 1월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고용중단여성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제도로 운영합니다. 
  •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 청년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 완화해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이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II 유형을 별도로 선발,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 전국고용센터, 새일센터, 일자리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 ”…기초연금 지급 확대 (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 → 전체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 기존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소득하위 40~70% 이하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대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직접 댁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비용은 낮추고 ↓ 시간은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에서 82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서비스 종류별로 각 5%씩 상향,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합니다.

  • 직원 5인 미만: 월 최대 7만원 / 직원 5인 이상 ~ 30인 미만: 월 최대 5만원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다시 '지원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1월 1일(금) ~ 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건보·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신청
  •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합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필수로 진단해야 하는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고, 또한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모유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꼬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 검진기관 : 검진기관 찾기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 만일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데도 거부당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세무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 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월 18일부터 ~ 20일까지)
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모집은 소득, 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월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부담되는 경우 보증금은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전환제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www.apply.lh.or.kr)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LH청약센터

 

apply.lh.or.kr

 

[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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