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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3월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3월 1일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상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에 학부모 방문 신청 or 온라인 복지로 신청(online.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 → 440만원!”…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3월 1일부터)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 → 250만원,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 → 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치료 효과가 좋지만 고가여서 의료비가 부담됐던 신약 치료제의 접근성 높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은 기존 투약비용의 5%만 부담 (연 기준 투약비용)
-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의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듦 (연 기준 투약비용)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 (3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직접 입력 항목을 마련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음
- 주민센터 방문 발급,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에서 동일하게 반영
- 정부통합콜센터 ☎110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5일까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로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
- 대상 : '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 요건(전체 2억원 미만),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 총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하는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는 기간 안에 꼭 신청.
- '20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문의 :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월 25일부터)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합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 신설 예정)
- 기존에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했던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
- 6대 판매원칙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 판매 원칙 위반 시,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 해지 요구 가능하고 해당 금융사는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받음
- 문의 : 금융위원회 ☎02-2100-2500
6대 판매 원칙이란? ①적합성 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②적정성 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③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한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④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됨 ⑤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할 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⑥광고 관련 준수: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하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출처]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 “아동 학대 의심 시 바로 분리 보호합니다!”… 즉각분리제도 시행 (3월 30일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합니다.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심리·정서 치료 지원하고 피해아동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을 추가 확충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 요청
- 아동학대 신고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112 / 전화·문자 상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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