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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5월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5월 1일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 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까지 상향 부여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5월 13일부터)
보행자 및 운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범칙금 ]
- 문의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추후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신청 (5월 14일까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지만 신청 여건이 안됐거나 추후지원 대상에 속하는 등 사유로 1-2차 신속지급 당시 받지 못한 분들 대상으로 5월 14일(금)까지 '확인지급'을 진행합니다.
-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온라인 신청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5월 22일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합니다.
[ 혜택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 신청 ] 출산 예정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생계 어려운 가구 50만원 지원!”… 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 (5월 10일~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한시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혜택 : 가구당 50만원 지급
- 대상 :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으로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 (5월 15일~31일)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불법으로 나무를 고사 시키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단속 대상 ]
- 고의로 나무를 말려 죽이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 산지전용 허가지, 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문의 ] 산림청 콜센터 ☎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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