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지금부터 6월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계약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계약 및 갱신, 변경 및 해제도 포함).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1년간(~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 1588-0149
[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임대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스탠 및 촬영본으로 온라인 신고
-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 제출했다면 별도 신고 제외
◆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한 분들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일상생활 보장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 왔던 종사자분들은 주기적 선제검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입소자 및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완료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 허용합니다.
대면(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며, 음식과 음료 섭취는 불가능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단, 시설 내 예방접종률이 75%이하인 경우는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 대상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기존 입소자, 단 신규입소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절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월 9일부터)
체육계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스포츠 비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하고, 인권 침해 시 처벌 강화합니다.
[ 대상 ]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 내용 ]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이 포함된 재교육 시행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해 유죄판결 확정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등을 공개합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2000
◆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6월 9일부터)
실종사건 발생 시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제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자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나이, 인상착의, 실종 장소, 실종 경위 등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이 문자로 발송합니다. 또한 공개 수색, 수사를 위한 음성 송신도 가능하며, 모든 절차는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합니다.
[ 실종신고 ] 경찰청 안전 Dream ☎ 112
[ 실종아동찾기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182 (http://www.safe182.go.kr)
◆ “간판·현수막 떨어져 발생한 사고도 보상 가능!”…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물 등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대상 ] 입간판, 현수막 등 사고 위험 있는 유동광고물을 포함한 간판, 애드벌룬 등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합니다.
[ 보상 한도 ] 상해 1인당 3천만원 이내,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 과태료 ]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 30일 이하 : 1~10만원
- 30일~90일 : 10~70만원
- 90일 초과 : 70~500만원
[ 문의 ] 자치단체별 옥외광고 담당부서 또는 상품 취급 보험사
◆ “기간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월 17일까지)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1차 기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학 중 2회 한해 2차 신청 가능합니다.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제출 서류 등 미리 준비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도 6월 21일(월) 18시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 후 1~3일 이내에 '제출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전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신청 ] 6월 17일(목) 저녁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코로나19로 검진 기회 놓친 짝수년생이라면!”… 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연장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성별·연령별 검진 대상임에도 2020년에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 대상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내용 ] 2020년에 검진받은 것으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면제
[ 과태료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부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 부과
[ 신청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시니어 복지 > 정책달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달력 2021년] 7월부터 달라집니다! (3) | 2021.07.08 |
---|---|
[정책달력 2021년] 5월부터 달라집니다! (0) | 2021.05.06 |
[정책달력 2021년] 4월부터 달라집니다! (0) | 2021.04.02 |
[정책달력 2021년] 3월부터 달라집니다! (0) | 2021.03.11 |
[정책달력 2021년] 2월부터 달라집니다! (0) | 2021.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