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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19]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by 사랑해 엄마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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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869명(12.22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51,460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708.6명으로 71.9%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비수도권의 환자 수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60대 이상 환자와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집단 감염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종교시설, 사업장(콜센터, 금융기관, 공기업, 제조회사 등),

교육시설, 스키장, 교정시설, 건설현장 등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확진환자 현황 (12.22 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12.22 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권역별 방역관리 상황 (12.16~12.22) ]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이에 정부에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간은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 최소화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 사내 점심 식사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식사가 가능하나, 회사 밖에서 5인 이상 식사는 금지된다.
  •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을 뜻한다.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이었음)

#3.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 백화점, 대형마트 운영은 허용되나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으로 이용객들이 많을 것을 대비해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전국 백화점 302개와 대형마트 433개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4.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이에 해당되어 집합금지된다.

#5.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 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 도시민박업 2,049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예: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 면책되거나 위약금 50%를 감경하는 기준으로, 예약 취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6.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특정 장소를 금지하기가 애매한 해돋이 장소의 경우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추가로 12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는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며

"금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와는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

 

이번에 정부가 강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만 '5인 이상 집합금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네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는지도 관건입니다.

(┬┬﹏┬┬)

올해 우리는 가장 조용한 성탄절 밀 연말연시를 보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2020년이 마지막으로 조용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가 되고

내년부터는 예전의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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