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6월 13일에 발표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한데요.
격리면제 대상자와 예외자,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399명(6.14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48,273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7,263명, 사망자는 1,988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총 5곳으로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와 경북 대구시와 제주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2개(광주, 전남),
경북권 1개(경북), 강원 1개(강원), 경남권 3개(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편안 2단계는 경남권 1개(창녕)이며,
개편안 1단계는 호남권 1개(전남), 경북권 16개(경북 12개 군, 영주, 문경, 안동, 상주)와
경남권 9개(경남 9개 군)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6.14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6.14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6.07 00시 기준) ]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차와 13일 차(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적용 대상자 및 조건 ]
1. 적용가능 대상자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할 때,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 현재 변이 발생국이 아닌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예방접종 완료자 조건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해당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입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이바이러스 관련 6월 대상 국가로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입니다.
3.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4.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줍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 발급할 예정입니다.
5.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 추진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입국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검사 실시 등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임
🔹🔷🔹
지금까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백신예방접종자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2주 격리기간이 없어지는 만큼,
사업적으로 다시 활발해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줘서 경제가 살면 좋겠습니다.
단 격리면제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는 기본이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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