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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62]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8.9~8.22)

by 사랑해 엄마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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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자수는 1,823명으로 현재까지 3번째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전국화가 되고 있고,

델타 변이 확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걱정이 많네요.

하지만 현재로선 달리 방법이 없기에 계속 거리두기 2주 연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럼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1,823명(8.7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09,228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23,323명, 사망자는 2,11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환자 현황 (8.7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8.7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8.6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그럼 이제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서

변경 혹은 추가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1)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 추진
  •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
  •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2)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3)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2.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정비

1)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2)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기존 임시 적용 조치)
  •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하여 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델타 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음. 단,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 가능
  • 참고로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경기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모이지 못하여 사실상 집합금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사적모임의 예외 대상임
  •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 (기존 임시 적용 조치)
  •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나,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임
  •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 (신규 적용 조치)
  •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함. 단,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 

 

3)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함 (기존 임시 적용 조치)
  •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됨 (기존 임시 적용 조치)
  •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4단계는 개최금지) (신규 적용 조치)
  • 참고로 현행 수칙상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되어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으나,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 강화 (신규 적용 조치).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²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수칙 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됨 (신규 적용 조치)
  •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하여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함 (기존 임시 적용 조치 확대).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제외,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 포함

4)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하여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함 (기존 임시 적용 조치)
  •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기존 임시 적용 조치)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 숍, 네일숍, 이용원 등의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신규 적용 조치)

5)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신규 적용 조치)

  •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8월 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

 * 아래 수칙 외에는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정규화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항 없음

🔹🔷🔹

그동안 진행된 거리두기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60]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7.27~8.8)

[코로나19#59]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7.26~8.8)

[코로나19#55]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 2주 연장'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동아사이언스 기사(8.7/조승한 기자)에 따르면, 연구에 참가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만약 현재의 거리두기 상황에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2주 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이거나 2,000명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위의 연구결과를 보면서,

지금처럼 2주간 연장하면서 방역조치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좀 더 강력한 방역지침을 짧고 굵게 하는 것이 맞는지,

싱가포르처럼 '코로나와 공존'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인데요.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 여러분과 방역담당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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