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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63]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재연장(8.23~9.5)

by 사랑해 엄마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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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또 2주간 연장하여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8월 확진자수는 2주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정부는 유행 증가의 원인으로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과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초∙중∙고 개학과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현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그럼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2,052명(8.20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32,859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27,887명, 사망자는 2,197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환자 현황 (8.20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8.20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8.20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그럼 이제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서

변경 혹은 추가된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1)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함

2)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 강화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18시~21시)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2주 1회) 실시
  •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3)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

4)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됨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됨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

5)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임

6)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 (현재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
  •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
  • (중증) 상급종합병원 1.5% 및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 → 171병상 추가 확보 / (중등증) 300~700병상 종합병원 5% → 594병상 추가 확보
  •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추가 조치에 관한 Q&A

이번 2주 재연장에서 추가 변경된 조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에 관한 Q&A 기사를 펌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 적용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파이낸셜뉴스)

Q1. 4단계 지역 백신 접종완료자의 인센티브 적용이 어떻게 되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감안해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4명까지 하게 된 것이다. 대신 식당·카페 같은 경우에는 21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식당·카페에 한정한다. 그 외의 시설들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이 인센티브 적용은 4단계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Q2. 식당·카페만 운영제한을 오후 9시로 단축한 이유는?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호발하고 있는 시설들은 식당·카페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다.

그중에서 현재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다. 또한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종전 4단계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22시였던 것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

노래연습장이나 사우나 혹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 자체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게끔 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쪽으로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했다.

Q3. 3단계 이하 지역에서의 백신 접종완료자의 인센티브 적용은?

3단계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허용돼 있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는 현재 4인까지의 제한 등이 아니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제한 없이 지금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서 3단계 지역을 예를 들면, 사적모임을 접종 미완료자들 중심으로 할 때에는 4인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인'까지라고 하는 제한은 없는 상태이다.

Q4.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결혼식장이나 다른 모임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 방역 상황상 전면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방역을 완화하는 메시지를 내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이 인센티브를 복원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향후 방역 진행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확대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다.

Q5. 접종 완료률이 20%대 초반인 상황에서 사적모임을 오후 6시 이후 최대 4명까지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우선 첫째로 현재는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들을 최소화하는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강화한 조치이다.

다만, 이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20% 정도지만 9월까지 거의 50% 약간 안 되는 수치까지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Q6. 4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2명 포함될 경우 식당·카페에서만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가정집 등 다른 사적 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4명이 모일 수 없는 것인지?

식당·카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조치이다.

Q7. 현재 공정위 권고 기준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혼식장이 요구하는 기준, 식수 인원은 방역기준보다 많고, 위약금을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불만도 많다.

현재 결혼식의 방역 4단계 기준은 49인 이내 범위에서 친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조치를 친족 외에도 지인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된 바가 있다. 4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사적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지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피치 못한 경우들이 있다고 보여서 이렇게 완화를 한 조치이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보통은 식사 등이 함께 동반되면서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서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적으로는 좀 위험도가 큰 여건인 점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이상 이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약금 문제는 현재 공정위 쪽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서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통은 이 권고가 지켜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Q8. 현재 동거가족에 대해 허용되는 3인 이상 모임의 경우, 많은 곳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동거를 함께 하더라도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라면 모임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동거가족에 대해서 지금 증빙서류 등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통제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판단들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실천과 참여를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기준을 증빙서류들을 갖추기 시작하면 실질 동거상에서는 동거를 하고 있으나 증빙서류상에서는 입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제시해서 관리하기보다는 현장점검 과정에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실제 이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Q9. 해외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예외 적용 가능한지?

현재 해외 접종의 증명이 쉽지 않다. 해외 접종에 있어서의 증명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국가와 우리나라가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 양식을 인증하고 서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위변조 증명서도 많이 돌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증명서가 정확한 증명서인지를 국가 간에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국가 간에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입국 시에 격리면제 정도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접종 이력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자국 내에서의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접종 완료자분들은 증명이 어려운 측면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그동안 진행되었던 거리두기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62]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8.9~8.22)

[코로나19#60]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7.27~8.8)

[코로나19#59]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7.26~8.8)

[코로나19#55]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 2주 재연장'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변경∙추가된 조치는 식당∙카페 이용시간이 21시까지 인 것과 백신 접종 완료자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파이낸셜뉴스에서 발췌한 Q&A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2주 연장 조치가 또 언제까지 계속 될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 여러분과 방역담당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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