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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심층분석 #7] 코로나19 격리 및 격리해제

by 사랑해 엄마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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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로나19 격리 및 격리해제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 관련 안내문_2020년 6월 25일 개정) ]

아래 카드뉴스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공동격리(코호트 격리)이란 무엇입니까?

  • 공동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 격리는 1인 1실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격리환자에게 1인실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동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급성기 감염의 경우, 환자 간 교차 감염 위험은 미미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며, 현재 다인실의 경우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발열·호흡기증상·설사증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인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성 질환의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1인실 입원 중 다인실로 이동할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공동격리(코호트)영역에 배치해야 합니까?

  • 공동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공동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 확진환자 공동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4)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 (2020년 6월 25일 개정)

     -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 (2020년 6월 25일 개정)

      -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될 때

      -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면역저하 상태가 중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 AIDS 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등 

6)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된 후 어떻게 관리하나요?

  • 당초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되는 환자도 보건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은 준수토록 하며,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7)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8) 무증상 환자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후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되나요?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13일) 시행 후,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가 격리자의 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인 경우는,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재채취 검체의 검사에서도 미결정이라면 ‘양성’ 또는 ‘음성‘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10)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이후 바로 등교/출근 할 수 있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이후에 다른 확진자와 접촉하면 접촉자로 관리해야 하나요?

  • 확진자가 격리해제 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새롭게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12)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관(담당의사)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3) 최초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 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검역단계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검역소 또는 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여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14)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도 환자관리반은 관내 또는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와 직접 협의하여 시설배정을 결정합니다.
  •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배정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15)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격리면제 제도는 특정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로 입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입국 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가격리 중 장례식 참석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합니다.

16)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대상자인 경우 중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 입국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격리면제 기간 중이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

코로나가 확정되어 공동격리되었다가,

음성 판정 받아 격리해제되어 나오셔도,

본인은 물론 주위에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위의 격리해제 기준 및 관리절차를 확인하시고,

의료진과 질병관리청을 믿고

조금이라도 안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격리해제 되신 분들은 심리적 안정을 잘 취하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은 격리해제 되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실시되는데요.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만 1.5단계이고, 전국 모든 지역은 1단계라고 합니다.

다 같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서

지금의 코로나 시국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 #8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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