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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4

[코로나19 #17]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문자를 받으셨나요? "[중대본] 코로나19 집중검사기간('20.12.14~'21.1.3) 증상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익명 검사 가능합니다.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주세요" 저는 16일 오전에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중대본과 지자체에서 확진자수와 방역사항에 대해 문자를 많이 받아서 오늘도 간단하게 눈으로 체크만 하고 넘기려다가 이 문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올해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무료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수도권에서 일상 감염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방법 및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정.. 2020. 12. 17.
[코로나19 심층분석 #5] 코로나19 접촉자 및 확진환자 5. 코로나19 접촉자 및 확진환자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출처: 질병관리청 ] 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 2020. 10. 17.
[코로나19 심층분석 #3] 코로나19 검사 3. 코로나19 검사 [ 출처: 질병관리청 ]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2020. 10. 8.
[코로나19 심층분석 #2] 코로나19 증상 2. 코로나19 증상 [ 출처: 질병관리청 ] 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202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