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성1 [코로나19 심층분석 #3] 코로나19 검사 3. 코로나19 검사 [ 출처: 질병관리청 ]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2020.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