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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2

[코로나19 심층분석 #5] 코로나19 접촉자 및 확진환자 5. 코로나19 접촉자 및 확진환자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출처: 질병관리청 ] 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 2020. 10. 17.
[코로나19 심층분석 #3] 코로나19 검사 3. 코로나19 검사 [ 출처: 질병관리청 ]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