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824명(01.02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62,593명이라고 합니다.
[ 확진환자 현황 (2021.01.02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2021.01.02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2020.12.30 00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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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2주 연장 ]
정부는 1월 3일 종료 예정인,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고,
3단계 상향시 발생할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2주 연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3단계 격상'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현 단계 2주 연장'의 이유
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3. 개선·보완된 방역수칙
4.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
5. 방역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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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단계 격상'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현 단계 2주 연장'의 이유
(1)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약 열흘간 시행(‘20.12.24~’21.1.3.)하면서,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한 결과, 최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3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음
(3) 현재 확진자의 감소세가 있으나 비수도권에서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음
(4) 3단계 격상 시 약 200만 개의 시설·업종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되는 등 피해가 막대함을 고려
#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실시한다.
- '사적 모임':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됨
2.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5명 이상 모일 수 있음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3.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며,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한다.
-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임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4.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이 해당됨
-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됨
#3. 개선·보완된 방역수칙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장비 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
-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감염 전파 위험 최소화)
-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 권고
2.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임
3. 동시간대 입장하는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 이전엔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
-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
-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4.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4.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과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파란색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빨간색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입니다.
[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
[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
#5. 방역 대응 강화
1.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선제적 검사 확대,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방역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거리 두기 연장 기간에 맞추어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매주)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중수본·방대본에서 현장 지원전담팀 구성 및 출동, 동일집단 격리 시 환자 전원 및 방역관리 강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및 환자 전원 인센티브 확대 등)
-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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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대본은 "올해 1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솔직히 예상했던 결과여서 놀랍지도 않네요.
(┬┬﹏┬┬)
현재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다행이지만,
아직도 일부 몇몇 분들의 부주의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지금처럼 국민들의 방역준수와 단결이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이 상황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2주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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