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326명(2.14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83,525명이라고 합니다.
[ 확진환자 현황 (2.14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2.14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1.26 00시 기준) ]
🔹🔷🔹
2월 13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침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조정한 것인데요.
정부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제한 해제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살펴보면,
#1 전국 공통 조치사항
-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합니다. 즉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합니다.
-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합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합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파규모를 최소화합니다.
-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2 수도권
- 수도권은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됩니다.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됩니다.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합니다.
#3 비수도권
- 비수도권은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됩니다.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치 내용 ]
🔹🔷🔹
이번에 제 예상과 다르게 ╰(*°▽°*)╯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0.5단계씩 하향 조정되었네요.
이 기세를 몰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같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와
'거리두기 5단계 업종별 적용방침'에 대한
홍보물을 펌 해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 '코로나 19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거리두기 5단계 업종별 적용방침]
자료 출처 : [뉴스포스트 그래픽] 거리두기 5단계 업종별 적용지침_www/news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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