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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40]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

by 사랑해 엄마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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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며 시행하는데도,

신규 확진자수가 300~400명대에서 바뀌지가 않네요..

하루 평균 300~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지 두 달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타이밍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나들이하기 참 좋은 때인데,

이러다 코로나때문에 이 좋은 시기를 여행도 못 가고 놓치면 어쩌지 걱정되고,

국민들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을 치고 있어서, 서서히 긴장감이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3월 26일,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또 다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그리고 기본방역수칙을 기존의 4개 기본수칙에서 7개로 강화하면서

몇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471명(3.26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00,770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6,424명, 사망자는 1,716명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3.26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3.26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3.20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방역현장에서는 대책 시행 이후에도 특별함을 느낄 수 없고,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 특별대책이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혀 체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간이 정말 얼마 안남은 만큼 마무리를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가족, 상경레, 만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동반 시 최대 8인 모임 가능하나,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유지)

2.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제한 (유지)

3.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 보완 (추가)

4.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 강화 (추가)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그럼 특별히 이번에 추가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방역수칙 강화 ]

1. 기존에 시행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1)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하였고,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

2) 추가 9종 시설 :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2.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 수정된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공통 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으로 구성
  •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기간을 일주일(3.29~4.4) 동안 진행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음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1) 마스크 착용

  •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됨

2) 출입 명부 작성

  •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음
  •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 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 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 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 명부로만 작성
  • 수기 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 안심번호 활용

3) 환기와 소독

  •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

4) 음식 섭취 금지

  •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 금지
  •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음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5) 유증상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하도록 권고

6) 방역관리자 지정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함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7)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음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다음은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시행되는 방역조치들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1.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유지)

1. 5인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 적용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
  • 단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

2)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 적용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 인정
  • 핵심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3)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제한 해제
  •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 강화

[ 핵심 방역수칙 ]

4)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허용

 

#2.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 내용 : 기존과 동일

[ 수도권 ]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 가능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 가능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됨

[ 비수도권 ]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됨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 가능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함

 

#3.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 강화

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 강화

  •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 실시
  •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 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
  •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

3.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실시

  •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임

 

4. 목용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적용하며,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 가능

[ 목용장업 방역수칙 추가 ]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

 

이상 3월 29일(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새로 조정된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과 국민들의 인내심 및 절제가 균형을 이루어

2주마다 되풀이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다음엔 꼭 깨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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