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3월 12일,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다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490명(3.13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95,176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6,884명, 사망자는 1,667명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3.13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3.13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3.13 00시 기준) ]
🔹🔷🔹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가족, 상경레, 만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동반 시 최대 8인 모임 가능
(단,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2. 방역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 모임 예외 인정
3. 수도권 식당 및 카페는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4. 수도권 목용장업 사우나와 찜질 시설은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 운영 제한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1.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1. 5인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 적용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
- 단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
2)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 적용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 인정
-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3)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 강화
[ 핵심방역수칙 ]
4)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허용
#2.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 내용 : 기존과 동일
[ 수도권 ]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 가능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 가능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됨
[ 비수도권 ]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됨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 가능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함
#3.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 강화
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 강화
-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 실시
-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 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
-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
3.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실시
-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임
4. 목용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적용하며,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 가능
[ 목용장업 방역수칙 추가 ]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
이상 3월 15일(월)부터 시행되는(유지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에 5인 사적모임 금지 완화를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참 아쉽네요.
최근에 확진자수가 계속 400대를 유지하면서, 500대 가까이까지 나오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계가족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포함되면 8인 이상 가능하다고 하니,
명절에 못 모였던 가족들이 이번엔 모일 수 있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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