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오늘 오전, 정부에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406명(2.26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88,922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7,457명, 사망자는 1,585명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2.26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2.26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2.15 00시 기준) ]
🔹🔷🔹
오늘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지난 2월 15일 발표된 조치사항에서 추가된 내용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조치사항 ]
1.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
2.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중
3.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2.26)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27) 실시
4.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 실시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 운영 >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주 안내
- (법무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선정 및 불체자 대상 조치 유예
- (복지부·질병청) 검사비 지원
- (지자체) 임시검사소 운영
[ 방역수칙 이행 강화방안 ]
1.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시행
- 과태료 : 방역지침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개인은 10만 원 이하,
- 벌금 :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2.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 실시
3.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 추진
- 현재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소독 조치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4.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적극 행사
-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할 계획임
5.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월 13일 발표).
#1 전국 공통 조치사항
-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합니다. 즉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합니다.
-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합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합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파규모를 최소화합니다.
-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2 수도권
- 수도권은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됩니다.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됩니다.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합니다.
#3 비수도권
- 비수도권은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됩니다.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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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네요.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율이 '확' 잡히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말고,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언제 올지 모를 코로나 재확산을 잘 막아야 할 것같습니다.
또한 정부가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도, 아무쪼록 방역과 일상 회복이 동시에 가능한 방법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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