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최근에 갑자기 확진자수가 급등하면서 어제는 700명까지 나왔네요.
전문가들은 증가 양상이 지난 3차 유행(2020.11.13~) 시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지만,
다행히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몇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671명(4.9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08,269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7,719명, 사망자는 1,764명입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확진자수가 많고, 비수도권도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 확진환자 현황 (4.9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4.9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4.2 00시 기준) ]
🔹🔷🔹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현 단계로 유지하되
핀셋방역으로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하는 것으로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는 상향하지 않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를 기존보다 긴 3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5월 2일 이전이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 : 직계가족, 상경레, 만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동반 시 최대 8인 모임 가능하나,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유지)
2.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추가)
- 단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3.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제한업종 영업시간 21시로 조정 가능 :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 (추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4.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경우 마스크 항시 착용 (추가)
5.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 일제 점검과 처벌 강화 (추가)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6.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 지속 적용
7.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 방역 강화
-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
-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단계 ]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나,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 (추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 가능 (추가)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 가능
-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
-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 단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됨
[ 1.5단계 ]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없음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 가능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함
다음은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시행되는 방역조치들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방역수칙 강화 ]
1. 기존에 시행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1)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하였고,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
2) 추가 9종 시설 :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2.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 수정된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공통 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으로 구성
-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기간을 일주일(3.29~4.4) 동안 진행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음
1) 마스크 착용
-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됨
2) 출입 명부 작성
-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음
-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 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 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 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 명부로만 작성
- 수기 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 안심번호 활용
3) 환기와 소독
-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
4) 음식 섭취 금지
-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 금지
-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음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5) 유증상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하도록 권고
6) 방역관리자 지정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함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7)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음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
이상 4월 12일(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새로 조정된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정말 긴장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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