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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45]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3주간 유지(5.3~5.23)

by 사랑해 엄마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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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여전히 확진자수가 불안정하네요. 5월 2일 오늘은 606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5월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606명(5.2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3,240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8,542명, 사망자는 1,833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총 9곳으로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와

경북 경산시 일부와 경남 부산광역시, 울산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2개(대구, 경북), 강원 1개(강원), 제주 1개(제주)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5.2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5.2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4.26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접종계획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1,200만 명에 대해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합니다.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현 체계를 유지하되, 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시차를 고려하여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엔

운영시간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

  • 현재 2단계 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 적용
  • 서울 : 물류센터·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주 1회) 검토 중
  • 울산 :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를 10개소로 확충
  •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울산은 유흥시설 운영시간(22시)으로 제한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그대로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 유지

3.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 진행
  •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 확대 추진
  • 위 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
  •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실시
  •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22시 운영시간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됨

<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 명당 일 평균 환자수)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4.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 가능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됨

[ 1.5단계 ]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됨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제한 없음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5. 특별 방역관리 주간 1주 연장(5.3~5.9) 운영

  •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 연장(5.3(월)~5.9(금))하여 증가세 반전 도모
  • 유행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 :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매일 개최 및 일일점검 실시
  •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 취함
  •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 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 강화
  •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 실시
  •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 유증상자의 경우 업무배제를 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공공 및 민간부문)
  •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됨

🔹🔷🔹

 

이상 5월 3일(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하고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를 1,000명 이내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엔

운영시간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고도 발표했으니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방역이 잘돼서 7월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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