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다시 발표했습니다만,
날짜가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네요. (⊙_⊙;)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다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예상대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666명(5.22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5,344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8,386명, 사망자는 1,926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21 기준)는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울산시,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강원(태백시, 원주시)입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것인데,
만약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22시에서 21시로 강화하고,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확진환자 현황 (5.22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5.22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5.4 00시 기준) ]
🔹🔷🔹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현재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
- 현재 2단계 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시,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강원(태백시, 원주시)
- 전남, 경북(12개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고, 7월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 단 경북은 12개군 이외 영주시와 문경시를 5월 24일부터 추가 적용 예정임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 적용
- 만약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22시에서 21시로 강화하고,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그대로 유지 (변동 없음)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 유지
3.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변동 없음)
[ 2단계 ]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 가능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됨
[ 1.5단계 ]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됨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제한 없음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
또 하나의 소식!!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면회 시,
예방접종완료자 대상으로 접촉 면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다만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별 기대는 안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다만 전에는 2주간 유지한다고 하더니, 이젠 3주간 유지하는 걸로 바뀌었나 봅니다.
지금 인도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세계가 정신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지가 됐다고 하니..
감사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면(접촉) 면회를 확대한다고는 하는데..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으면 입소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국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건데요..
(⊙_⊙;)
그럼 순서가 안돼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50대 이하의 분들에겐
기회의 균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안타깝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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