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njoy Life!!
  • Happy Family!!
  • Great Life!!
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54] 수도권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7.8~7.14)

by 사랑해 엄마 2021. 7. 7.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ಥ_ಥ

확진자수가 1,000명이 넘은 것인데요.

오늘 7월 7일 발표한 확진자수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 그중 서울은 577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에 수도권과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수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최근 1주일의(7.1~7.7) 확진자 통계를 내보니,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며,

수도권의 방역조치가 정말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를 확인해보니,

예전 1~3차 유행은 대규모 집단발생 중심의 유행이었지만,

이번은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6월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증 환자는 증가되지 않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한 것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종전의 2단계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럼 7월 7일 발표된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1,212명(7.7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62,753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9,220명, 사망자는 2,033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단계는 강원 1개(춘천)이며, 2단계는 경남권 2개(창녕군, 남해군)입니다.

개편 2단계는 총 3곳으로,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입니다.

1단계 지역은,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2개(경북, 대구), 경남권 3개(부산, 울산, 경남), 강원 1개(강원), 그리고 제주 1개(제주)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7.7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7.7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7.1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1.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을 정리하자면,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화된 거리두기를 예상하셨을 텐데요.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는 이유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22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 ]

※ 표를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가 오히려 방역조치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

1)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강화

(1)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하며,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 고위험 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 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 검사소
  •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부터 야간시간대 운영

(2)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 (서울)강남스퀘어 광장, 대치동 한티 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 119 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 밀집지역
  • (경기)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3) 진단 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함

2)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 검사 강화

(1)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 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 근린공원 7.5∼17)
  • (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 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7.5∼26)
  • (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2)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 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3)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
  •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

3)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1) 사적 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고용부)
  •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 금지(문체부, 지자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각 부처)
  •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국토부)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2) 고위험 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 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 (선제 검사) 요양시설 종사자 주 1회 선제 검사(인천, 7.1∼7)
  • (면회) 거리두기 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3)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 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짐

[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0 ]

(4)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 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실시

🔹🔷🔹

 

3.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및 예외 적용 (참고)

[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 방역수칙 조정‧후 비교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개편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50]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19#51]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코로나19#5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

 

지금까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수도권 단계 조정방안'과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솔직히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장하는 이유가

개편된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개편된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수도권 방역조치 방안을 보면,

특히 20~30대 대상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및 운영을 통해 진단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강화하고,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과 이행력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는 4단계로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이 된다는데,

연장된 일주일 기간 중에 확진자수가 안정이 되어 거리두기 4단계로 가는 것은 꼭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