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정부가 7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지난주와 비교하여 46.2%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증가추세로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0% 수준(7.3 기준)이라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볼 수 있었는데,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안'을 발표했네요.
그리고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711명(7.5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60,795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8,723명, 사망자는 2,028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총 3곳으로,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은,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2개(경북, 대구), 경남권 3개(부산, 울산, 경남), 강원 1개(강원), 제주 1개(제주)입니다.
그리고 개편 3단계는 강원 1개(춘천)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7.5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7.5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7.1 00시 기준) ]
🔹🔷🔹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마스크 착용 원칙 및 특별방역점검
1)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마스크 방역수칙(질병청) ]
-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 집회, 공연, 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는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
-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2)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운영
-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에서 방역점검 담당
3)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증)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 실시(7.1~7.14)
4)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병·의원 및 어린이집 등 1887개소(복지부), 외국인 밀집시설·법무시설 등 682개소(법무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14개소(산업부), 항만·여객선 등 279개소(해수부)
5)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서울 : 관내 50인 이상 물류시설 13개소, 장례식장 63개소(7.1~7.14), 식당·카페 등 모임 장소 163,779개소(7.1~7.18), 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 7,300개소(7.1~해제 시)
- 인천 : 유흥시설·학원·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콜라텍 등 5개 업종 15,519개소(7.1~7.14)
- 경기 :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7.1~7.14),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3,161개소(7.2~7.4)
6)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한다.
- 개인 :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체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함
- 업소 :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부과함
-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 실시
2. 진단검사 강화
1) 검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
-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 추가로 설치(임시선별검사소 현황(7.3): 서울 26→34개소, 인천 5개소, 경기 66개소(고위험지역으로 이동 운영)
-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단, 경기도는 서울인접시군과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한함)
-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 실시
- PCR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 시행
- 경기도는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에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2)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 실시
- 인천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자 중 의사, 약사, 한약사로부터 권고받으면 48시간 이내 검사 실시해야 함
3. 역학조사 강화
1)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합동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 지도(Heat Map)를 제작하여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되고,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와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3)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공개(주 1회)한다.
4.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
1)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한다.
-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속 확인(5월~) 중임
- 현재 고위험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추가(7.1)하였고, 인도네시아 경우 사전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내국인까지 탑승 제한(7.4)
- 남아공·탄자니아 입국자 14일 시설 격리(4.22~), 인도 입국자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5.4~)
-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 8개국 추가(7.1~) :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2)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관리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제로 격리 해제
-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현장과 중앙의 일관된 대응 및 관리,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 및 운영(7.5~)
-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을 확대(현재 15%→20%)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 확대
🔹🔷🔹
이상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3)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한다.
개인적으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원칙'을 다시 조치한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예방접종자들의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가 이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 조금은 자세하게 발표했네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 21개국에 대해서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한다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역조치들이 성공해서 코로나19 걱정 없는 행복한 7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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