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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51]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by 사랑해 엄마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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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정부가 6월 27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614명(6.27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55,071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6,718명, 사망자는 2,013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총 4곳으로,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와 제주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1개(전북),

경북권 2개(경북, 대구), 강원 1개(강원), 경남권 2개(부산, 경남)입니다.

현재 개편안 2단계는 총 4곳으로,

수도권 2개(강화, 웅진), 경남권 2개(울산, 창녕)이며,

개편안 1단계는 총 54개 지역으로,

호남권 13개(전남, 광주, 전북 11개 시, 군), 경북권 17개(경북 17개 시, 군),

경남권 9개(경남 9개 군), 그리고 강원 15개(강원 15개 시, 군)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6.27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6.27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6.22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1)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과 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조정
  •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2)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함
  •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함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2.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

1)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2)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

 [ 수도권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3)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적용 예정
  •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

[ 특별 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4) (도)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음
  • 경북(17) :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남(9) :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강원(15)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전북(11)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도 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본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 일 3회 이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3. 방역수칙 조정 방안

1)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6.20)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였다.

  •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함
  • 집회는 ①행사보다 강화된 관리(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 ②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③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우며, 현장 확인 시 갈등 야기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미적용함  
  •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 제한을 완화함  
  •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하며, 단계별로 (1단계) 6㎡당 1명 → 4㎡당 1명 / (2~4단계) 8㎡당 1명 → 6㎡당 1명으로 변경됨
  •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함

[ 방역수칙 조정‧후 비교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4.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 단계 ]

1)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 가능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
  •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7.1∼7.14)

[ 1 단계 ]

1)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7.1~7.14)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5.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1)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는 2m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
  •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1차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공원, 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역 습관으로,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착용이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사람이 적은 야외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

 

이상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6월 20일 발표된 개편안과 거의 비슷하지만,

새롭게 신설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걱정이 좀 되네요ㅠㅠ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허가 등 방역수칙을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7월 1일부터 갑자기 너무 많이 완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조금 염려됩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전반적인 방역수칙 완화 등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잘 지키고,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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