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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119/코로나 19

[코로나19 #50]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시행

by 사랑해 엄마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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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금일 내용 발표는 7월 전환 전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국민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429명(6.13 0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51,149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6,248명, 사망자는 2,002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아직까지는 변함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총 5곳으로,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와 경북 대구시와 제주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2개(광주, 전남),

경북권 1개(경북), 강원 1개(강원), 경남권 3개(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편안 2단계는 경남권 1개(창녕)이며,

개편안 1단계는 호남권 1개(전남), 경북권 16개(경북 12개 군, 영주, 문경, 안동, 상주)와 경남권 9개(경남 9개 군)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6.20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 확진자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 해제 추세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6.20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6.7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정부는 6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말들이 많았었죠.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단계 조정 기준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고, 단계의 세분화로 인해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1)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 실시
  •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임

[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단계 조정 절차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2)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 조정
  •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을 포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중환자 현황 및 병상을 고려하여 단계별 격상 기준을 마련

[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2.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1)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 사적 모임의 범주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뜻함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2) 단계별 방역수칙 및 예외 적용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가능 인원 수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및 예외 사항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행사 종류별 방역수칙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행사 구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3.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1)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였다.

  •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
  • 이에 근거하여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2) 시설의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제한 적용
  •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
  •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제한 적용
  •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외출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적용
  •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3)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였다.

  •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 감소
  • 기존 체계의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총 33종 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음식 섭취 목적시설 등 외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수칙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강화
  •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
  • [사례 1]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 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
  • [사례 2]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 자제
  • [사례 3]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4)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 마스크는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말 발생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전제로 추진
  •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의 회복을 도모
  •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4.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1) 사업장(기업) 별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한다.

  •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3밀 작업장 ]

  •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 착용
  • 기계환기 시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

[ 공동생활공간 ] 

  •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교육,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방역지침을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
  • 기숙사 이용인원은 최소화로 1인 1실 배정하되, 다인실의 경우 3단계 한 칸 띄우기, 4단계 배정인원 1/3 권고하고 주기적 검사‧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실시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 실시

[ 방역관리 강화 방안 ]

  •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하여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을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등으로 재분류하여 방역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연중 사업장 감독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 연계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별 방역관리 ]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
  •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적용
  •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적용
  •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적용

[ 종교시설 방역관리 ] 

  •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 금지
  • 1단계 수용인원 50%(좌석 한 칸 띄기) / 2단계 30% / 3단계 20% /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식사·숙박 금지, 사전 준비 모임 최소화,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 가능
  •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 실시

[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

  •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 금지

[ 기타 ]

  •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분야의 방역 관리 강화
  •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 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 실시
  •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노숙인 진료시설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숙인 결핵 건강검진 연계

5.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1)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
  •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 방역을 강화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

2)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 중심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홍보한다.

  • 협회‧단체 및 관계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방역 점검, 관리 상황을 공유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 단계별 대국민 행동요령 및 활동‧시설별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방역 관리 모범 시설을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

6. 향후 계획

1)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함

2)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

 

이상 새롭게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서 좀 놀랐습니다.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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