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코로나19 맞춤형 돌봄체계'를 준비하다가,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ヮ゚)☞
오늘 제가 조사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안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2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3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
#4 기초연급, 최대지급액 지원대상 확대(월 30만원)
#5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그럼 과연 정부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1 2021년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1)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 기준 폐지
- 어르신 노후소득을 위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
-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 11조 원 지원
2)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 추가 신설
3) 코로나 치료제·백신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blog.naver.com/mohw2016/222136269027)
🔹🔷🔹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2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했다면, 1인당 일 5만원, 최대 15일까지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경우는 최대 20일까지 지급합니다.
12월 20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1) 가족돌봄 휴가제도란?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근로자가 긴급하게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단, 가족돌봄 휴가 기간과 가족돌봄 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가족돌봄 휴가제도 지원금은?
- 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서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즉 1일 5만원 x10일 = 최대 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3) 가족돌봄 휴가제도 지원 대상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은?
-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후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방문
- 민원> 민원신청>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 검색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을 제출하면 신청 완료
(자료 출처 : 정부24 블로그, blog.naver.com/korea_gov/222026232274)
🔹🔷🔹
[ 참고 : 가족돌봄 휴직제도 ]
1)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가족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3)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용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 1회에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며,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연도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휴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휴직 기간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제출 시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정부24 블로그, blog.naver.com/korea_gov/22202623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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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12월 31일(목)까지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신청하세요
1) 신청대상자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 가구 763만 원, 4인 가구 1,212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2) 신청방법
- 신청 : 시군구청
-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blog.naver.com/mohw2016/22214243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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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정부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19년, 소득하위 20% 에서 2020년, 소득하위 20~40%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청방법
-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혹시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하기 힘든 경우라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blog.naver.com/mohw2016/22214684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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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검진을 받지 못하셨나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실시 합니다.
연장기간 내 안심하시고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은?
- 대상은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입니다.
- 기간연장은 2021년 6월 30일(수)까지이며,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는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를 권장합니다.
2)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blog.naver.com/mohw2016/2221487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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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코로나19 관련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서비스들도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지원사업 외에 다른 지원사업들도 있었지만,
기간 지난 것은 빼고 포스팅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이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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