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수준에서 상향할지, 연장할지
이번 주말까지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일일 확진자수가 12월 5일은 583명, 12월 6일은 631명이라고 하네요.
[ 확진환자 현황 (12.6 00시 기준) ]
[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12.6 00시 기준) ]
12월 6일 오후,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상황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30~12.6) ]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4일간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신규 환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코로나19 유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요.
비수도권도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어느 한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11.29~12.5) ]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9~12.5)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상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현재 400명~500명 수준에서 150명~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럼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어떤 내용들이 강화되는지
2단계와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한다.
-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 금지한다.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식당,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 중점관리시설들과 함께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과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 스크린 야구장, 줄넘기장 등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로 규정된 모든 실내 체육시설들이 해당된다.
-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시설 면적 50m² 이상 시설에선 기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국공립시설 중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도 이용 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며,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엔 휴관할 수 있다.
#2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도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한다.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이 중단되며, 이 외 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만 운영할 수 있다.
-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을 제한한다.
-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이 원칙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밀집도 조정 시엔 지역 방역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 만약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
[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거리두기 업종별 적용방침 ]
눈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뉴시스 그래픽 기사를 퍼왔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만큼 이번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3단계로 올리고, 짧은 시간에 끝내자!! 라는 의견도 있던데..
정말 3단계까지는 안 가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연말을 맞이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생활 속 건강수칙'과 '외부활동 건강수칙'을 펌 해서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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